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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실거래가상환제로 ‘468억원’ 재정절감”

심평원, 부당이득 약제비 1억2천만원도 환수

지난해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면서 환수된 부당이득금이 1억2479만원이며 이를 위한 실거래 내역 실태조사 결과, 연간 재정절감 추정액은 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3년도 실거래내역 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171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된 부당이득 약제비가 1억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3회에 걸쳐 시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차에서 평균 2.72%로 526개 품목이 인하돼  약 107억원이 재정절감 추정액으로 집계됐으며 2차에서는 282개 품목이 안하돼 추정 예산감소액은 97억원, 3차에서는 986개 품목, 264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1794개품목이 인하, 평균 인하률은 3.19%로 연간 재정절감 추정액은 468억원에 이르렀다.
 
심평원 측은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13회, 총 1만183품목의 가격을 평균 6%인하한데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약 23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차수별 조사대상의 수는 1차 조사에 의료기관 75개·약국 124개, 2차 조사에 의료기관 47개·약국 52개, 3차 조사에 의료기관 45개·약국 34개 등이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