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면서 환수된 부당이득금이 1억2479만원이며 이를 위한 실거래 내역 실태조사 결과, 연간 재정절감 추정액은 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3년도 실거래내역 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통해 171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된 부당이득 약제비가 1억247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3회에 걸쳐 시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차에서 평균 2.72%로 526개 품목이 인하돼 약 107억원이 재정절감 추정액으로 집계됐으며 2차에서는 282개 품목이 안하돼 추정 예산감소액은 97억원, 3차에서는 986개 품목, 264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1794개품목이 인하, 평균 인하률은 3.19%로 연간 재정절감 추정액은 468억원에 이르렀다.
심평원 측은 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13회, 총 1만183품목의 가격을 평균 6%인하한데 따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약 23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차수별 조사대상의 수는 1차 조사에 의료기관 75개·약국 124개, 2차 조사에 의료기관 47개·약국 52개, 3차 조사에 의료기관 45개·약국 34개 등이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