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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진단서등 수수료현실화 적용”권고

서울시醫, 회원들에 이달부터 200%인상토록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물가상승률을 감안, 10년만에 대폭 오르게 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실화’와 관련,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가량 인상하기로 결의, 최근 이 같은 사항을 복지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달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사망진단서는 5만원, *사체검안서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 것을 비롯, *1만원인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2만원, *출생증명서는 퇴원후 3000원에서 6000원, *입퇴원 확인서는  1000원에서 2000원, *병사용진단서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소견서 발급의 경우, 소견서 및 진단서 양식을 진단서양식으로 통합, 진단서에 준해 수수료를 책정키로 했으며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상 무료발급조항의 소견서는 ‘내원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에 복지부가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거, 소견서 및 촉탁서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년동안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된데 반해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변동이 없었다”면서 “각구 의사회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이 같은 사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