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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과대광고 요조심”12곳 행정처분

거제보건소, ‘시술내용·장비내역’ 표시행위로 적발


최근 한의원의 고발건으로 의료기관의 ‘허위·과대’광고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병·의원들이 비슷한 이유로 행정처분을 당하게 될 처지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경남 거제시보건소는 3일 과대광고나 홍보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이중 의료법을 위반한 병·의원 12곳을 적발, 이들 의료기관들을 모두 고발·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병의원들이 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시술내용과 장비 등을 기재하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이들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과대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비뇨기과의원과 통증의학과의원 등 2곳을 고발하고 업무 정지 1개월(과징금처분)에 처하기로 했다.
 
또, 이비인후과의원, 비뇨기과의원, 안과의원, 산부인과의원 등 총 병·의원 10곳도 의료광고범위를 1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고발 및 행정처분(경고 등)을 내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