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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월 중 해외환자 유치 의료법 개정”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보건의료, 신성장산업 육성

10월 중 해외환자 국내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과 알선 허용 등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IT, BT, 로봇 등 고위험 신성장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R&D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신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 대해 R&D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형태로 투자하고, 제품화, 라이센싱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R&D 투자확대 및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오는 9월중 환경, 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06년 GDP 대비 3.2%였던 R&D 투자를 12년에 5%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체계 효율화 하며, 선진국과의 글로벌 R&D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 외국기관에 컨설팅 등 아웃소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중 관계부처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다만 올해의 경우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올해는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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