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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의료기기협회 ‘의료기기 거래 공정경쟁 자율규약’ 채택

제9회 정기총회 개최…새해 사업계획 및 21억6000만원 예산 확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는 2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채택했다.

또한 ▲GMP(GIP) 교육실시 및 워크샵 개최 ▲의료기기의 날 제정 추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실적 등 보고취합 연구용역사업 진행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업무 등 새해사업안과 21억5179만4540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성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창립 9년차를 맞는 우리 협회는 짧은 기간 안에 규모나 또는 업무의 질적인 면에서 그 위상을 확립해 가고 있다”며 “작년 이 자리에서 우리 협회 회원 수가 290여개 사라고 소개한 바 있으나 현재 510여개 사로 크게 늘었고 업무도 한층 다양화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올해 의료기기의 날 제정과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 채택 등 두 가지 의미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선포해 새로운 정부와 함께 업계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쟁 자율규약에 대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자율규약 준수를 선포한다”며 “우리 의료기기산업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일류 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된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은 ▲총칙 ▲투명성 강화 ▲자율정화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 강화부분에는 회원사의 경우 과학적, 교육적 또는 자선적인 목적으로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의료기기 관련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 학술학회에 협찬(합당하고 온당한 수준의 국내여비, 실비의 화환, 인당 10만원 이내 식음료, 인당 5만원 이내 기념품)과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과다하지 않은 경조사비(10만원 이내)는 허용키로 했다.

자율정화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협회 이사회에서 지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협회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보건의료분야의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과 부패근절 등 자율규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규약을 위반한 회원사의 경우 자율정화위원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5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신고자 및 피신고회원사에게 통보하고 피신고회원사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휴무일 제외)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소명서 또는 시정조치계획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날 총회는 416개 회원사 중 233개 회원사가 참석(참석37, 대리참석 66, 위임130)해 성원을 이룰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희성 식약청 의료기기본부장, 염용권 보건산업진흥원 정책개발단장, 문창호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재 대한치과기재협회장, 이춘래 심평원 급여기준실 재료기준부 실장 등 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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