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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국회통과 ‘무산’

복지위 법안소위, ‘견해차-정족수 미달’로 다루지 못해

성폭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오전 8시30분부터 본회의 시작 전(오전 10시)까지 이 개정안을 포함, 시급한 민생현안 안건 40개를 올려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원들의 견해차이 및 정족수 부족으로 단 한건도 가결시키지 못한 파행이 이뤄졌다.

특히 많은 관심을 모은 성폭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에 대한 부문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의견대립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개정안 통과를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중 또는 의료행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에 따라 의료업 종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위반법령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자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제정돼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가 마련 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

회의에 참석한 문창진 복지부 차관은 “현재의 안건들은 모든 쟁점사항을 덜어낸 것이며 시급을 요하는 법안들이라 서둘러 해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읍소했다.

하지만 법안소위 심의 결과 일부 의원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개정안 통과를 부르짖은 모 의원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 집단·의견에 양심을 팔아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개정안과 의료법 전부개정안 등의 안건은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어 누구도 이견이 없는 법안만 압축해서 오늘 심의하고 있다. 즉 시간이 없어서 상정 못시킨다면 이해하지만 이견이 있어 못 올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의원간의 의견대립, 정족수 부족 및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둬 의원들 합의하에 법안소위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 안건들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