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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항암제 급여결정, ‘경제논리’보다 ‘환자이익’ 우선돼야

“심평원에서 경제 논리로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결렬에 이어 유방암치료제 타이커브마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기회 조차 주지 않아 이들 항암제를 기대하고 있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기회마저 자연스럽게 박탈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열렸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말기 유방암 치료제인 타이커브가 비급여로 결정돼 타이커브의 급여 결정에 기대를 가졌던 환자와 의사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겨주게 됐다.

더욱 아쉬운 점은 급여 결정에 앞서 열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타이커브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에서는 이 약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기회 조차 마저 상실하게 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타이커브를 기대하던 말기 유방암 환자들로써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게 됐다.

타이커브는 표적치료제인 허셉틴에도 실패한 말기 유방암 환자에서 우수한 효과를 지닌 약제로, 대체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 있어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들까지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항암제이다.

이렇듯 이번 심평원 약제급여위원회의 결정은 타이커브와 같은 항암제의 경우, 말기 유방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효과성만으로 약제의 급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의 사례로 말기 백혈병 질환에 쓰이는 스프라이셀의 경우 구조의 원칙에 의해 지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이 났음이 이미 알려진 바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진 예로 판단됐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말기 유방암 환자에게 쓰이는 타이커브의 경우, 비용-효과성만을 반영해 비급여 판정을 한 것은 유방암 환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우려의 여지가 크다.

더구나 이 비용-효과성이라는 결과는 Her2 과발현된 유방암에 쓰이는 표적치료제가 아닌 저가의 일반 항암제와 비교해서 제시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 평가의 타당성 자체에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 GSK측에서 타이커브를 비교약물인 허셉틴과 동일한 가격을 제시했으나, 심평원에서 이번에 비급여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약사로서는 약가에 대한 협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이번 결정으로 차후 타이커브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약물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암제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외국의 경우에도 구조원칙에 입각해 급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항암제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이 우선 고려되지 않은 채 타이커브와 같은 결정이 계속된다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하에서는 암환자들이 신약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관된 급여 결정 논리를 가지고, 경제성 논리보단 환자들의 이익을 고려, 평가를 해야 하고, 건보공단은 약가의 협상을 건보재정에 입각해 조율할 수 있도록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중복된 업무분야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