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보공단’ 유사명칭 사용금지-건보증 제시의무 완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제시의무가 완화됐지만 양도·대여 또는 부정사용시 과태료 부과하는 안을 가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2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보험회사 등이 유사명칭을 사용해 국민이 혼동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명칭·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하는 자들에 의한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사기피해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공단직원을 불신해 건보공단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증은 요양기관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건보공단에 조회해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제시의무를 면제키로 하고 부정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