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등 해당기관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 것을 명칭사용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전환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등이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 개정안들은 형벌로 인한 전과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형벌 부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률은 행정법규 위반 시에 형벌 위주의 제재조치(각 부처 소관 법령 중 행정형벌을 두고 있는 규정은 83%)를 두고 있다.
즉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시에도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전과자가 증가할 수 있고, 또한 형벌은 정식재판을 거쳐 확정되므로 부과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키 위해 2008년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방안’을 마련해 행정형벌(벌금)을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 이번 개정안들도 이러한 취지로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