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치과병원·국립대학병원·국립대치과병원이 아닌 자가 해당기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행정형벌인 벌금에 처하던 것이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즉 그동안 해당기관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제제조치로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 것을 과태료의 부과로 전환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였다.
이는 현행법률이 행정법규 위반 시에 형벌 위주의 제재조치를 둠에 따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시에도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전과자가 증가할 수 있고, 또한 형벌은 정식재판을 거쳐 확정되므로 부과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