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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 불법유통 자율정화 후 단속강화

대전식약청, 5월부터 안내공문·홈페이지 공지


식약청은 5월 한달간 한약재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 향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지방식약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부정·불량한약재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자율정환 기간으로 설정, 한약재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홍보 및 자율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69종의 수입한약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된 제조업소만 규격품한약재로 제조할 수 있지음에도 일부 한약도매상들이 임의적으로 규격을 정해 한약재를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판단,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한약도매상 주변에 있는 무허가업소에서 규격품한약재를 취급, 판매하고 있고 식품용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한약재로 유통하는 행위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으로 식약청은 추측했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통업자 대부분이 관계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선 홍보차원에서 자율정화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은 관련단체 등에 자율정화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내용을 자세히 게시했고, 한약재 유통관련 정보를 집중수집해 정화기간 만료 후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후속 조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