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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 비전속 진료-병원약국 외래조제’ 등 인수위 제안

병협 및 산하단체,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 정책제안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병원약국 외래조제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생애희망 디딤돌 복지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병협을 비롯한 산하단체(중소병협, 노인병협, 정신병협, 사립대의료원장협, 국립대병원장회의)가 제안한 ‘국민 의료복지 증진과 의료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가 담겨져 있다.

3대 핵심과제는 ▲국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제안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제안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등이다.

다음은 병협이 인수위에 제안한 3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

▲국민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제안
국민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어야 함.
이와 함께 전국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든 국민이 저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함.
이러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현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함.

가. 병원약국 외래조제 허용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가 진찰,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 외부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했음.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불편만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켰음.
정부의 의약분업 도입 당시의 취지를 바탕으로 그간의 영향 및 기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병원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에게 외래조제를 허용해 국민들에게 약국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억제해야 함.

나. 의사의 비전속 진료 허용
현행 의료법 제36 조 2 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한 마취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치과 등의 경우 위법행위임에도 불가피하게 프리랜서 형태의 의사를 초빙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여 특정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공급이 부족한 의료 인력을 공유해, 병원운영비의 절감과 함께 전문적 의료기술을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의료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조치는 지방 환자의 서울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것임.

▲의료산업선진화를 위한 제안
의료관광객은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10배 이상 높고, 의료기관의 고용창출 능력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음.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는 물론 외국으로 유출되는 환자의 억제가 가능함.
의료산업화의 추진은 나아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외국으로의 진출도 가능함.

가.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영리법인 허용
국내외 법인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설립을 공히 허용해야 함.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개설의 경우 현재 외국인 자본비율이 50%이상으로 돼있으나 중국의 상하이 경제특구는 외국인 자본비율을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내국(법)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음.
또한 승인절차를 두어 내국(법)인의 영리 의료기관 개설을 어렵게 함으로써 설립을 추진중인 내국(법)인도 투자를 철회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내외국(법)인에게 차별없이 영리병원을 허용하여야 함.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되 지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타지역 내국인과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토록 하여 자율수가를 적용토록 함.
제주도의 경우 이미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황이므로 지역내에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기존 병원이 담당했던 수요와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개발을 통한 새로운 외부 수요를 창출해야 하므로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므로 의료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음.
이와 더불어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나. 의료법인 등의 병원경영지원회사 지분투자 허용
현재 의료법 제33 조 2항 4호에 의하여 의료법인은 타주식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함.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의 경우 병원과의 거래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의료법인 등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지분투자가 가능토록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외부자본 조달에 대한 병원경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본유입에 따른 경쟁력이 강화됨.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의한 의료법인 등의 투자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의료의 시장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수가는 명목상 계약제 형태를 취하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수가를 통제하고 있음.
이러한 수가인상을 억제해 의료비 상승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의료산업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의 도산과 의료인력 수급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가. 전문병원 활성화
많은 병원들이 의약분업 실시와 정부의 저수가 정책 및 각종 규제로 진료수입의 격감과 전문의료인력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병원 도산율이 10%를 상회하는 실정임.
이러한 병원의 도산은 고용시장의 불안과 함께 해당지역의 의료공급을 위축시키고 있음.
복지부에서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전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 없고, 인센티브 부재에 따라 전문병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병상규모별로 병원 종별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진료과라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므로 병원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특정질환이나 특정진료과목 중심으로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유도한다면 병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음.
따라서 의료법에 전문병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나.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
개업이나 근무여건이 좋은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에는 전공의 지원자가 몰리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강도는 높으나 기대수입이 낮고 의료사고 위험부담이 높은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은 지원자 감소로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의료와 의료발전에 장해가 되고 있음. 또한 동일 전문과목을 수련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및 특수법인병원에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병원 전공의 사기 저하 및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문의 균형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원이나 근무여건이 어렵고,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비인기과에 대한 적정한 수가인상이 필요함.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의 국고지원이 필요함.
이렇게 한다면 수련이 어렵거나 난이도가 높은 전문과목의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 방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의 균형 수급을 가능케 하여 국민의료 및 의료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