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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전속 진료’ 규칙적으로 반복…’위법’ 판결

고법 “의료법서 허용되는 타 기관 진료범위 벗어났다”

주 1회 정기적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시술을 하고 외래진료를 본 안과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게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인욱)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의료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행하고, 외래진료를 본 것은 의료법 제39조 2항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타 의료기관의 장인 B씨를 초빙해 매주 1회 자신의 의원에 내원하는 백내장 환자에 대한 수술과, 당일 내원한 일반환자들에게 외래 진료를 하도록했다.

A씨는 “사전에 환자를 진료하고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B씨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법 33조에서 비전속진료를 금지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의원에서 규칙적으로 매주 1회 이뤄진 전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만 따로 떼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A씨가 20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 등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추가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부당금액 수령 기간이 무려 31개월로 장기간에 걸쳐있는데다 부당금액도 5억여원, 부당비율은 45%에 이른다”며 복지부의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현재 의료법 제39조 2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수 있다’고 명시돼있어 비전속진료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제33조 1항의 해석을 통해 비전속 진료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처럼 해석 상 충돌이 있자 복지부에서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할수 있지만, 계속적ㆍ주기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할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전속진료를 이처럼 좁게 허용하는 복지부의 해석에 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해석했다.

이에따라 법원에서도 ‘의료법 39조 2항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됐을 뿐 부득이하거나 일시적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의 장이 또 다른 의료기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백내장 시술과 외래진료를 했다는 점이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