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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시경시술 소비자피해, ‘의료인 부주의’ 70%이상”

상담건수 `02년 61건에서 `06년 133건으로 118%↑

요양기관의 내시경 보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시경 시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70.8%는 의료인의 과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은 지난 17일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02년도에 비해 `06년에 무려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내시경 시술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은 “점차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내시경 시술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도별 내시경 시술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2002년 61건,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으로 `02에 비해 72건이 증가돼 118%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시경 시술 소비자피해 상담건의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시술목적별 특성을 보면 먼저, 상담 처리 건 중 병원규모가 확인된 469건(`02년~06년)을 분석한 결과 대학병원이 197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05건(22.4%), 의원 96건(20.5%), 종합병원 69건(14.7%), 그 외 건강관리협회 및 의사협회에 대한 상담이 악 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는 총 80건으로 남자가 46명(57.5%), 여자 34명(42.5%)였으며, 대학병원이 34건(42.5%)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19건(23.8%), 종합병원 14건(17.5%), 의원 12건 (15%), 기타 1건(1.3%) 등이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가 42건 52.5%로 가장 많았고, 내과가 37건 46.2%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내시경 시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환자의 병력, 시술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시술 중 의료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를 반영하듯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던 72건 중 시술상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51건 70.8%로 조사됐다.

내시경 시술의 피해유형에는 ‘합병증 발생’ 59건(73.8%), ‘오진’ 12건(15.0%), ‘효과미흡’ 9건(11.3%) 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오진의 경우 검사 소견을 잘못 해석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내시경 검사 과신에 따른 추가검사 미실시로 발생한 오진에 대해 “병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정확도가 높기는 하지만 관찰 가능한 범위의 한정, 의료진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구제 사롕서애 오진을 하게 된 경위를 분석한 결과 검사 중 발견된 이상소견이나, 검사 후 지속되는 증상에 대해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6건(50%)로 가장 많았고, 검사시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가 1건 등이 있었다.

또한, 피해구제에서 오진 12건의 내시경 종류를 보면 위내시경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위내시경을 진단의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소비자원은 “의사는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나 수술 중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또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또, “내시경 시술과 관련해 시술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유형 및 실제 발생한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해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오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증상 및 검사소견, 진단명 등에 따른 ‘오진 예방 내시경 검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