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2월부터 반월상연골이식술 ‘보존적 치료기간’이 처치 및 수술료 세부인정사항에 포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1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치 및 수술료 부분에서 반월상연골이식술의 보존적 치료기간이 세부인정사항에 새롭게 추가됐다.
보존적 치료기간은 ‘아전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시행 후 내측은 1년, 외측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기시행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반월산연골이식술 충족요건 중 슬관절 주변조직의 여건에서 하지정렬과 인대의 안정성이 정상이 아닌 경우에 시행할 경우에는 ‘절골술이나 인대재건술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인정사항이 ‘인대재건술’만을 이식술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Thallium201을 이용한 경직장문맥 산티그라피(간스캔)의 경우 ‘약제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기존 세부인정사항이 삭제됐으며, 망막신경성유층촬영도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