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간염에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 1mg간 교체투여가 가능함에 따라 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도 두 약제 간 교체투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 교체투여 인정외에도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액토스 메트정 15/850)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아반다메트정)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자누메트정)등 각 복합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Metformin 추가 투여 시 급여를 인정토록 확대됐다.
또한 Rosiglitazone + Glimepiride 경구제(품명: 아마반정 등)는 동 복합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Glimepiride 단일제의 추가투여를 인정하되 Glimepiride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해 1일 최대 8mg까지로 명시했다.
항악성종양제 ‘GnRH 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월경과다로 인한 출혈 예방목적으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시너시드주’는 MRSA에 Vancomycin, Teicoplanin, Linezolid를 모두 투여하였음에도 임상적 및 이학적 검사 상 반응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인정(투여용량 : 7.5mg/kg을 8시간 간격으로 1일 3회, 투여기간 : 7~14일)했다.
Voriconazole 제제(품명: 브이펜드주사, 브이펜드정)는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를 투여했으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여시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