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이전에 입원한 환자의 의약품관리료의 경우 입원 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해,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산정하되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해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제정되면서 종전의 의약품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더불어 일부 구간이 재분류되고 요양기관유형에 따라 점수당 단가가 변경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와관련해 “`08년 1월1일 이전에 입원해 계속 입원 중이던 환자가 `08년 1월1일 이후에 퇴원하는 경우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입원 시점의 분류코드, 상대가치점수 및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되, 산정일수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해서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