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약품관리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조제일수(처방일수)가 많아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의약품관리료는 1일분 조제 시에는 490원, 21일분은 1720원이며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은 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현행 의약품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건정심에서 다뤄지게 된 것.
현재 건정심에는 총 3가지 안이 제시돼 있는 상태로 먼저 제1안은 조제일수별에서 방문당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방문당 수가는 최소 기준인 ‘1일분 수가’로 산정했다.
제2안은 방문당으로 조정하되 청구 빈도를 감안해 ‘최다 빈도’ 일수 수가 즉 의료기관은 1일분 수가를, 약국은 3일분 수가(600원)를 각각 적용한다는 안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제3안은 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별 산정구간을 현행 25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단순화(1일~3일 530원, 4일~30일 1150원, 31일 이상 2550원)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6월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를 꾀할 예정으로 어떠한 결과물이 도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