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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등 1053억원 인하키로

오는 14일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 거쳐 확정 예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약품관리료 등 1053억원을 인하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4차 건정심 소위를 개최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먼저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일~5일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901억원)과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 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1011억원) 모두 논의됐다.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일부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 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관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절감규모 140억원)이 합의됐다.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절감규모 12억원)도 함께 검토됐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우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 제8차 건정심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논의 끝에 다수의견을 도출한 것.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4일 제9차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