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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망진단서 ‘5만원’등 수수료현실화 결의

서울시醫,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2배 인상” 추진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기관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주 열린 제88차 상임이사회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현실화’와 관련,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한 사망진단서는 5만원, 사체검안서는 1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의했다.  
 
또 소견서 발급의 경우, 소견서 및 진단서 양식을 진단서양식으로 통합, 진단서에 준해 수수료를 책정키로 했으며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상 무료발급조항의 소견서는 ‘내원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에 복지부가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거, 소견서 및 촉탁서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년동안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된데 반해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은 변동이 없었다”면서 “각구 의사회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함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10년만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