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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통시술 잠정가 속히 결정해야”

내년1월 시행 전까지 기준없어 혼란 가중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타결로 무통분만 사태가 종결 된 현재 시중 의원들이 무통분만 시술료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를 통해 무통분만의 의학적 기술의 전문성 및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무통분만의 급여기준을 내년부터 현실화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7만2560원∼9만2560원(전액 본인부담)인 무통분만수가는 향후 마취관리료 인상분이 반영돼 10만7800원∼12만7800원(20%만 본인부담)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의 합의안대로 실가격이 책정되는 고시는 건정심의 의결 후  내년 초에나 20/100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해 현재의 무통주사 시술비용을 어떻게 실행할 지 해당 의료기관들은 고민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100/100 항목으로 시술가를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가격을 고수할 경우 환자들의 환불요구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기존 가격으로 시술하기가 불가능하다” 며 “이후 한달 동안 무통분만 시술료를 얼마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고시가가 발표되지 전까지는 시술료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상타결 후 시술은 재개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심평원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방안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환불도 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장정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