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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EDI프로그램 개발·무료배포 "중단”

의협대의원총회, 사양낮은 보급형 보다 현 시스템 보완토록

대한의사협회가 그 동안 추진해온 ‘EMR·EDI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배포’ 계획이 23일 열린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폐기 결정됨에 따라 관련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보완하거나 또 다른 효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부산 박형규 대의원의 질의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EMR·EDI 청구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배포’ 안은 집행부측에서  “현재 업체 선정을 진행할 정도로 진척되었고 안정적 시스템 사용을 보장키 위한 A/S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안건을 다룬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본회의로 넘기므로써 이 때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본회의에서 서울 이승철 대위원은 “현재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사양이 낮은 보급형으로 알고 있다.”며 시급한 개발사업이 아닌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위원들은 “현재 개원의협의회에서 개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업체들의 무료 제공이라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프로그램을 협회가 직접 개발, 소유함으로서 관련업체들의 횡포로부터 해방되길 원하는 것이 회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수년 전부터 준비돼온 만큼 올 해에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으나 본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위원회는 제2토의안건심위분과위가 심의한 그 밖에 30개 안건중 *건강검진 기관 확대,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정 등 2개 안건은 집행부 검토사항으로 보류시키고 나머지 모든 안건은 집행부 추진사항으로 위임하는데 동의했다.
 
[제2토의안건 심위분과위가 결의한 30개 안건]
 
*강제지정제 및 단체계약제 도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100/100 전액본인부담제 폐지 *요양기관 행정처분 완화 *약제비 삭감 및 부당환수 대책 마련 *민간보험도입 방안 *건강보험 재원 확대 *진료비 지불제도(DRG, 총액계약제) 대책 마련 *건강보험공단 분리운영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제도 폐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폐지 *수가 적정화를 위한 통계자료 확보 *민간보험도입 대비 수가체계 연구 *대만과 같은 진료수익 보장대책 연구 *진찰료, 처방료 분리 *차등수가제 폐지 *진료시간외 가산 및 공휴(토요일포함)가산 시간 확대 *진찰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가족 내원시 진찰료 100%인증 *65세 이상 노인 진찰료 가산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및 심사기준 현실화 *심평원의 내부 심사지침 완전공개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의 정례화 *시간제 물리치료사의 상근인력화 인정 *진료비 부당삭감 대책 마련 *이의신청 서류 간소화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 우편통보제 도입 *손해보험사 횡포 근절대책 마련 *심사일원화 대책 마련 등.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