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회비인상'- '5년 미납 선거권제한’채택

의협총회,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등 정관개정 통과

23일 의협총회에서는 회비를 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승인하고 5년 회비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제한조치는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으며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등 정관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심도있게 논의된 각 분과위의 심의과정과 본회의 승인결과를 주요 안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표차로 회비인상 통과>
23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는 2005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에 앞서, 김재정 협회장으로 부터 개원회원 회비 2만원 인상에 대한 근거를 설명듣고 심의를 거쳐 표결에 들어가 1표 차이(찬성 21·반대 20)로 회비인상을 통과시킨 후 속개본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동 분위에서 정종훈 대의원(강원)은 "의협은 강해져야 하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극찬성을 밝혔으며 장의현(경북)·장선문(대전) 대의원도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기찬종 대의원(광주)은 "회비 인상보다는 미납 회원에 대한 적극적 회비징수를 통해 인상의 효과를 대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윤해영(서울)·양기창(전북) 대의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가'회원 2만원을 비롯 '나'회원 1만5000원, '다'회원 8000원, '라'회원 6000원 등을 인상한 가운데 전년대비 9억2940만원 증액된 108억1250만원의 예산안을 상정한 집행부로 부터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을 통해 재무건전성 확보 등 기본방침을 설명듣고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세출지부 사업비중 신규사업으로 설정된 '보급형 전자차트 개발'에 책정된 5000만원의 예산과 관련, 이승철(서울)·김동준(서울)·김종근(개원의) 대의원 등이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표결에 들어가 30대 13으로 삭감을 결정하고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발간사업·공익사업·의료정책연구소·공제회 등의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등 정관개정>
22-23일 개최된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선거권 완화에 대한 토의가 매우 심도있게 다뤄졌다.
 
의협회장 선출방식 변경 및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철폐 등은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차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신규 면허수여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논의키로 해 내년 3월 실시될 의협회장 선거는 선거권의 변동 없이 치러지게 됐다.
 
23일 의협 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등 정관개정 *의료분쟁조정법관련 *불합리한 의료법 및 관련법령 개선 *윤리위원회 활성화 *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선거권, 피선거권 관련 규정 개정 *의사윤리지침개정특별위 구성 *중앙윤리위규정 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감사업무규정 제정 등 총 10개안을 심의,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일괄 통과됐다.
 
<의협회비 5년 미납자 선거 제한>
 
5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 '선거제한을 완전 철폐'하자는 인천시의사회의 안건에 대해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의 의무'와 '제한 완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재훈 대의원(광주)은 "선거제한 목적이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 그 효력이 미미하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5년치의 회비를 일시 납부하고 투표에 참여할 회원이 없으므로 1∼3년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양동 대의원(경남) 대의원도 "회비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며 1년 정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기 대의원(경북)은 "앞으로 회비 납부율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이 규정을 완화시키는 의견에 절대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같이 발의된 안건인 '완전 철폐'에 대한 논의보다 5년이란 기간을 존속시킬 것인가,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논점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김성덕 위원장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논의가 길어질 것을 우려, 기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발의된 안건 그대로 '완전 철폐'에 대한 가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관개정위원회 설치, 선거 규정 등 개정>
 
경기도의사회가 상정한 '회장 선출 간선제 도입 및 대의원수 배정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에 대해 '정관개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회장 선출 규정 뿐 아니라 상정된 각종 정관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1년간 논의, 내년 총회에 발표하게 된다.
 
한편 선거 당해년도 면허수여자에 대한 선거권 보장 안건은 전공의협의회 측이 제안 유인물을 배포하며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했으나, 선거일정과 면허 취득일자 상의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상당수 대의원들은 신규면허 취득자 역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김성덕 위원장도 안건을 표결을 통해 결정하게 되면 안건 자체가 폐기될 수 있으므로, 찬반 표결없이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 대의원들이 동의함으로써 향후 위원회에서 절차상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내년 협회장 선거부터 3500명에 이르는 신규 면허수여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전공의협의회의 의도는 결국 무산됐다.
 
<의사윤리지침을 위한 한시적 특별위 구성>
 
의사윤리지침개정에 관한 건에서 많은 대의원들이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채현 부산 대의원은 의안 발의 의도에 대해 사법부가 의사를 처벌할 때 비현실적인 윤리지침을 참조한다는 것을 예로 들며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훈 대의원(강원)도 "무조건 희생만 강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왜곡시키는 지침은 개정돼야 한다"며 "자구수정으로 될 일이 아닌 만큼 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원순 대의원(대구)은 "의도에는 찬성하나 의협에 특별위가 32개나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특별위를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 업무 비효율성의 문제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현재 필요없는 특별위는 없애도록 집행부에 요청한 바가 있다는 이채현 대의원의 보충 제안 설명이 있은 후 모든 대의원들이 특별위 구성에 찬성했으며, 본회의를 통해 특별위 구성이 의결됐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