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29일에 ‘2007년 4/4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을 실시한다.
인구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교육) 1항에 의거,보건복지부로부터 산후 조리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교육참석 대상은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 사업자 중 2006년(11월) 또는 2007년(2월, 7월) 교육 시 누락된 사업자나 향후 산후 조리원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예정자들이 대상이다.
2006년도에는 전국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눠 각각 11월 7일, 9일(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 15일(부산대학병원 강당), 30일(전북대학교 강당) 등 총4회 교육을 실시했으며, 2007년 2월8일, 7월18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교육연수원) 전국 420명 이상의 산후조리업자가 본 교육을 수료했다.
인구협회는 “산후조리업자 교육의 실시 목적은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고,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