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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과실 의료사고, 의사 구제제도 필요”

의협, 국회에 법적·제도적 보장장치 마련요청


최근 의협은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의협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들 책임으로 떠맡겨지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당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지난 11일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가진 ‘의료사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 조정위원회의 임명 및 의료분쟁 예방 미 해결을 위한 제도연구 및 건의, 조정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내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인과 각과 전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별도의 제한적 ‘무과실책임보상제도’를 도입해 의료분쟁의 궁극적인 예방 및 방지대책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실의 정도나 사고의 사정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의료분쟁이 무분별하게 형사사건화하고 있어 진료행위가 위축되고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처벌특례제도’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과실에 의한 환자의 손해를 보험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배상공제제도’ 및 ‘의료배상보험제도’, 의료분쟁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 없이는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피해환자 구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정책을 모색해야 하며, 기금의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도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