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으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무성 재경위 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은 후 법안 처리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원 6명이 반대의견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법안상정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의 회기 마감일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서 민노당과 한나라당이 갑작스러운 태도돌변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이 회기 내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상정을 막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심상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상정을 유보시키는데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협조가 주요했다고 밝히며 “재경위와 보건복지위간 연석회의를 가질 것”이며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해 개정안 처리 반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