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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특구내 내국인진료 회기내 처리무산

재경위원회서 ‘민노•한나라’ 반대로 상정 유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정기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재경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을 심의했으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무성 재경위 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은 후 법안 처리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원 6명이 반대의견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법안상정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의 회기 마감일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서 민노당과 한나라당이 갑작스러운 태도돌변을 보이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이 회기 내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상정을 막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심상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상정을 유보시키는데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협조가 주요했다고 밝히며 “재경위와 보건복지위간 연석회의를 가질 것”이며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해 개정안 처리 반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