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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도 미용성형?…소아 화상환자 보험적용 시급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 화상환자는 약 12만 7000명으로 전체 화상환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화상치료는 미용성형과 기능성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현실적으로 화상환자들은 대부분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화상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생겨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비 대부분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 2006년 화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던 의료보호 2종 환자인 A어린이의 경우 총 진료비 1568만2356원 중 1322만114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서울 소재 화상환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3개 병원의 환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화상환자는 평균 1488만원의 치료비(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고 평균 8.25개월 동안 평균 3.65회의 수술을 받고 평균 1123만원의 부채를 안게 된다.

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성장에 따라 화상치료에 필수적인 피부 이식(1회 수술비 1000만원)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인 화상환자에 비하여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즉,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경우 뼈는 자라는데 화상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는 잘 늘어나지 않아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 환자의 경우는 미용성형과 기능장애라는 구분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화상환자의 경우 대부분 미용성형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춘진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만13세까지의 어린이 화상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화상 수술 및 그 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독일은 화상 수술 및 치료와 그 재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과 동시에 심리치료까지도 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화상으로 인한 외모변화와 신체의 고통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화상 치료는 단순히 미용을 위한 성형이 아닌 생존권적 요구이며 궁극적으로는 향후 어린이 화상환자의 수술, 치료, 재료 등의 의료비는 100%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를 들어 10세 어린이의 경우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70년간 화상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어린이 화상 환자들의 이와 같은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