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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과 정액수가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

김춘진 의원,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정신과 정액수가제도가 정신질환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최적의 치료권리를 박탈해 결과적으로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의 정신과 정신보건법 제2조 기본이념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춘진 의원은 진정서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13조(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정신장애인만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만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입원시킴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0%에 이르는 정신질환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을 하는 실정이며, 이러한 높은 강제입원율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치로, 외국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과정에서 법원 등 제3자 개입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1992년부터 도입한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와 차별하고 있어, 적정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하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정신질환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제정돼 곧 시행될 예정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수준의 장애인차별금지 정책을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6만5000여명의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입원 정신질환자 가운데 90%가 정신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강제입원을 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고,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수가정책으로 정부는 연간 수 천억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부당하게 절감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의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부 혹자는 정신과 정액수가제도하에서도 정신과 의료기관수와 입원 병상수가 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도 의료기관들은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폐지 또는 정액수가 현실화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의료기관의 낙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악덕 경영과 의료급여환자의 적정 치료는 별개의 문제로, 별개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 수 증가와 허가병상 수 증가 자체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치료정책과 치료권리 박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묵인하거나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명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