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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외현장 실사제도가 ‘해외관광’으로 변질?

[국정감사]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5~ 2007년 9월까지의 해외 출장자 명단’을 받아 분석한 자료 중 기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업체 직원과 식약청 직원이 함께 외국의 원료공장에 대한 출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명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현장심사비용은 식약청이 공무원 여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해 현장심사 신청 기업의 총무과에 통보하면 기업에서 식약청에 무통장 입금 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까지는 근거법도 미비하고 규정조차 제대로 없이 개별팀별로 통장이 관리되고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라고 지적해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하나의 통장으로 정리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대답하지만 일반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무통장으로 입급해 처리되는 제도와 현장 점검 출장자의 선정기준도 지방청별로 돌아가는 식으로 선정되어서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기업체 직원과 같이 가는 것은 국민 누구나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식약청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장을 일원화하고 투명화 했다고 말하지만 기업체들의 의견은 기왕 낼 돈이라면 수수료처럼 투명하게 내고 로비처럼 비춰지는 것을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특허청처럼 수수료 개념으로 접근하면 재경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만약 수수료 개념으로 접근하면 규제 개혁위원회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하면서 못하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제도 개선의 방법에 있어 많은 방법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춘진 의원은 수입원료의약품 제조업소 현장조사, 수입 신약 등 관련 외국 임상, 비 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등에 대한 품목별 GMP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와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 조사를 기업체에게 무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심사를 평가하는 공무원과 심사를 신청한 기업체 직원이 같이 출장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국민 누구나 생각해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에는 그 비용이 제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