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전국 시,군,구에서 의료기관과 예방접종을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12일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07. 1. 1. 시행)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계약 체결․해지, 수가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제정해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에 관한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예방접종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 설치 (안 제4조) *예방접종 비용상환에 관한 세부 절차(안 제5조 내지 제11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