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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협 임총열고 ‘소합의안’ 수용 결정

연속 당직금지-휴가 10일-3년내 14일 확대안 체결

전공의협의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소합의안’이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수용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사실상 ‘소합의안’이 채택되게 되었다.
 
전공의협의회는 16일 서울대병원 이건희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전공의협이 제안하고, 15일 병협이 수용키로 한 최종 소합의안인 '연속 당직금지, 휴가 10일 보장, 3년내 14일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수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전공의협 임시총회에서는 “수련병원 평가시 합의안대로 전공의들의 휴가가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반영한다”는 단서 조항을 합의안 내용으로 포함시킬 것을 병협에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공의협은 이날 임총에서 전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젊은 의사 공제회'를 설립 추지하기로 의결했다. 공제회는 수련 중인 전공의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공의 복지 증진 및 금융, 복지, 개원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