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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복지공동회의 “건보공단은 흥신소?” 비난

“개인정보 중앙 집중은 심각한 인권 침해” 주장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복지공동회의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개인 정보 누출 및 임의 열람에 관여한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복지공동회의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의 개인진료기록 불법 열람은 “정부산하기관이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 목적의 흥신소 노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으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은 ‘최소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사전 명기의 원칙’, 그리고 보유기간 만료 혹은 일차 목적 완료 후 ‘정보 파기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특히 개인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는 모든 종류의 개인 정보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개인 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건강복지공동회의는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중앙의 한 기관으로 집적한 후 정보 수집의 목적달성이 이루어진 후에도 폐기하지도 않고 영구히 보유하는 것은 정보 누출 사고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원천이 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복지공동회의는 이번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진료기록 불법 열람사건을 조속히 해결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규명하고, 정보 유출에 관여한 당사자를 처벌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 ▲정부와 국회는 현재 개인정보가 중앙에 집적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발표하라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복지공동회의는 “향후 이상의 요구 사항이 철저히 이행돼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