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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뉴론틴정+리리카정 교체투입’ 급여인정

심평원, 4항목(5사례) 심의사례 공개

[파일첨부] 심평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은 ▲거대세포바이러스(Cytomegalovirus, CMV)감염증 소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에 대하여는 CMV PCR 검사 및 배양검사상 확진된 이후에 투여된 싸이메빈주만 요양급여키로 한다 ▲ 동시 시행된 EB 바이러스항체검사 3종(EBV VCA, EBV EA-DR, EBNA)에 대하여는 환아의 연령, 특이한 임상증상이 없었던 점, 검사의 측정시기 등을 감안하여 EBNA 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간질상병에 뉴론틴정과 리리카정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동일한 약리기전의 약제로서 병용투여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약제를 교체하는 경우 서서히 증량 및 감량함에 따른 일시적 병용은 필요하며 적정(Titration)과 안정화에 필요한 유지기간 등을 감안하여 약 13주 정도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치매증상 개선제인 아리셉트정에 대해서는 뇌경색 후 서서히 진행되는 인지기능 장애를 보였던 경우로써 혈관성치매 분류중 인정범위에 해당돼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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