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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업무정지→과징금’ 대체요건 법제화

복지부 “적용지침 고시로 규정해 기준 명확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의료기관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 된다.

지금까지는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업무정치저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지침(2001년 10월 22일)’이 적용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적용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고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제정, 입안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두 가지다.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는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한센병, 결핵, 정신질환(입원환자), 만성신부전, 혈우병, 화상 등과 같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진료를 요하는 특수질환의 환자를 주 진료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이 속한다.

또한 ▲처분을 받게 될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당해 요양기관과 동일종별의 타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의원급의 요양기관은 읍면동, 도서지역의 동일 섬에 의료법 제77조제2항에 의한 동일표시 전문과목의 타 요양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전문과목 미표시 의원은 타 의원이 1개 이하인 경우로 함)로 하고, 약국의 경우는 타 약국이 1개 이하인 경우와 ▲기타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돼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개설한 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을 달리함으로 인해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해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해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이 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및 위기에 처한 때, 과징금납부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에 한해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징금 분할납무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 개설중인 요양기관은 ▲1억원 이상(2~12개월, 12회 이하)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2~9개월, 9회 이하)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2~6개월, 6회 이하) ▲3000만원 미만(2~3개월, 3회 이하) 등으로 나뉜다.

반면 과징금 부과일 현재 요양기관 개설없이 고용근무 등의 경우는 요양기관은 ▲5000만원 이상(2~12개월, 12회 이하)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2~9개월, 9회 이하)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2~6개월, 6회 이하) ▲1000만원 미만(2~3개월, 3회 이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단, 이 때 재정상태가 현저히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100% 이내에서 가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