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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급여인 점 제거술 차트조작 급여 청구한 醫 과징금

행법 “혐의 사실 명백하고 진술 신뢰 떨어져 소송 기각”

비급여 진료인 점 제거수술 이후 진료기록부에 급여 진료로 기록하거나 투여 약물의 용량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760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 한 의사에게 2천여 만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판사 장상균)는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ㄱ 의원’을 운영하는 A 모씨가 복지부와 인천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모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1년간의 진료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원고는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입력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500mg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1g을 사용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을 청구해 66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에 의해 과징금 1,97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청은 원고가 수진자 노모 씨등 총 4명에 대해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도 의료급여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입력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 총 74만원의 청구한 것에 대해 해당 금액 만큼을 징수 처분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수진자 86명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대상 진료를 했음에도, 관계당국이 이를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시술을 한 것으로 오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복지부가 부과한 2천여 만원 상당의 과징금 중, 약 620여 만원을 초과했고, 인천 남동구청가 부과한 부당이득금 75만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소송 결과 원고인 의사 A모 씨의 이와 같은 혐의는 명명백백 사실로 들어났고,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지조사에 나선 심평원 및 공단 직원들은 당시 원고 의원의 자료를 검토한 후 ‘점 제거시술’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소독이나 연고 등의 처방을 해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되는 수진자들에 한해서만 그 명단과 처치항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절차상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이를 검토 한 후 실제 내원해 급여처리한 수진자들의 성명에 직접 ○표시를 하고, 이 외의 환자들은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 받은 수진라고 자필로 기재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해당 현지 조사에서 “점 제거 등 레이저치료를 하고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치료비를 징수한 후 급여 대상 진료로 상병을 기재, 진찰료 등을 급여 청구 했음이 확인되고, 처방된 약물의 용량도 허위로 차트에 허위로 작성, 청구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각 페이지마다 간인을 한 점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금액이 758만원에 해당한다는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당국이 원고의 의원에 30일의 업무정지처분과 해당 부당청구 금액 만큼의 징수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사전통지 했다며 원고 측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연소자나 노인에게 대해서는 점 제거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점 뿐만 아니라 사마귀, 주근깨의 제거시술 등의 진료도 실시했고, 이 진료는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며 기각했다.

실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수진자 중 일부는 진료기록부 상에는 열상으로 내원해 얼굴을 꿰메고 일주일 간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부상에 이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지만 확인 결과 점 제거시술만을 받았고, 의료급여대상인 또 다른 수진자도 전화 진술 조사에서 화상처치를 받은 적이 없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취합해 볼 때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