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서울시醫 진단서 수수료 인상 ‘과징금 1억100만원’

서울고법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정당…과징금은 삭감”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의 진단서 수수료 인상조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1억1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의는 2005년 5월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진단서 수수료를 3만원으로 인상한 기준표를 배포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 사업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5억원을 부과했다.

서울시의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공정위는 2006년 7월 전원회의 심리를 통해 과징금을 3억500만원으로 감액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는 내부적으로 찬반양론의 진통을 겪은 끝에 2006년 10월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법(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은 “사업자단체인 서울시의사회가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키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통보한 것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는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경쟁제한성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진단서 발급에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이 존재해 왔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사회의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과징금 3억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과징금을 1억1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