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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징금 안내는 요양기관에 왜, 급여지급 하나”

이낙연 의원, 요양기관 과징금 미납 340억원 대책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과징금은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이 200여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결산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공립병원인 경우 또는 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 409억원 중 83%인 340억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26억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48억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136억9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올 6월말 현재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과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은 222개소나 되고, 더욱이 이중 89개 기관은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 진료비를 받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과징금 미납기관을 미납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무려 7년 이상 미납한 기관이 5개소(2180만원), 3년 이상 미납한 의료기관도 22개소(13억5331만원)이며 과징금을 미납한 의료기관 중 59개소(26.6%)는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는 것은 환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예외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는 재산 조회나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 악화로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되, 제도를 악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