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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성폭력 의사, ‘면허 영구취소’ 법안발의

강기정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은 당연”

환자를 성폭행 한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정 의원(무소속)은 “최근 발생한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러한 범죄를 행한 의료인이 의료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파렴치범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의료인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 중이거나 의료행위를 이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안 제8조제4호) 등이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강기정 의원 외에 강창일, 김영주, 김현미, 김효석, 백원우, 양형일, 이기우, 이석현, 이인영, 장향숙, 지병문, 홍미영 의원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