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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의료광고 한의원 무더기 고발조치”

범대위, 신문·인터넷 등 조사완료…1~2주내 고발시사

일부 한의원들의 불법광고에 대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에 불이 지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8일 신문을 비롯, 인터넷·방송·잡지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한의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과대·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1~2주 내로 이들을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대위는 이미 출범당시 불법의료 광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 이중 한의원 20여 곳에 대해 법적 자문을 통해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다.
 
범대위 장동익 위원장은 “‘암말기 환자를 치유할 수 있다’거나 ‘어떠한 중병도 다 나을 수 있다’는 등의 불법·허위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을 20곳이 넘게 적발했다”면서 “8일 변호사의 최종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이미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의료행위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이러한 경고에도 짧은 시간동안 20곳이 넘는 한의원의 불법광고가 수집됐다는 사실도 놀라운 결과”라고 부연했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는 서울·부산·대구 등 총 13개 시도의사회로부터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어 대책위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앞으로도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양상은 더욱 첨예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