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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웨스트나일열’, 법정전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웨스트나일열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선박위생증명서 등 개정된 서식을 적용한 ‘검역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15일자로 발효되는 국제보건규칙(IHR2005) 및 국내 전염병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전염병 예방법 및 검역법 정비가 진행 중에 따른 것.

IHR2005에 거부 및 유보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국은 자국 내 법률 및 각종 방역체계를 발효일인 6월 15일까지 개편해야 한다.

다만, 감시 및 신속대응과 관련된 핵심역량강화를 위해서 발효 후에도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