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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청원 소위 회부

복지위, 45개 법안 소위회부...한나라, 연금법 개정안 내기로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과 약업사 부활 허용을 골자로 한 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또 사회적 논란이 일고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별도 법안을 마련키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개정법률안, 고령사회기본법안,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의료법 개정안, 의약품판매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 등 45개 법안을 심의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상임위는 특히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장향숙 의원과 복지부 등이 제출한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한나라당이 별도의 법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일단 유보했다.
 
국회는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상임위를 열어 기존 법률안과 병합심사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금주안에 청원심사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