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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성인턴 출산휴가 절충안 놓고 “줄다리기”

병협 3개월 단축안에 전공의협의회 “수용불가” 고수

병협 병원신임실무위원회가 여성인턴 출산휴가 수련기간 인정문제에 대해 추가수련을 3개월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전공의협의회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수련을 관장하는 병협의 병원신임실무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3개월인 여성 인턴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인턴수련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출산휴가 후 6개월을 추가로 수련토록 한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마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에 열릴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출산휴가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나, 인턴은 수련받는 피교육생 입장이란 점을 감안할 때 교육기간은 이수해야 한다”며 “3개월의 추가수련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그 이상 추가 수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의회 김주경 사무총장은 “인권위의 권고대로 여성인턴 추가수련 기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개월이란 추가 기간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여성인턴의 출산휴가는 의사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므로 병가 및 일반휴가와는 차원이 다른 일종의 수련시간”이라며 "주 44시간을 하루의 적정 근로시간으로 따져 본다면 현재 인턴들은 일주일에 3~4일 정도로도 충분히 수련기간을 채우고도 남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수련기간중 여성 전공의 산전·후 휴가 사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을 대한병원협회에 발송하고 “수련기간 부족에 따른 수련의 질 저하 등이 예상된다”며 “수련병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더 근무토록 전공의 수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