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기기 처분에 관한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의료기기법령 중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최근 ‘의료기기법 규제 개선 의견서’를 식약청에 전달했다.
의협은 “지난해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료기기를 폐업하기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하는 법령이 불합리하다고 지적,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