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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정보 114 클리닉개발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53호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다세대주택의 일조기준을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화하여 민간택지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세대주택의 일조권 기준 합리화
⑴다세대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⑵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⑶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층수산정기준합리화

⑴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만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⑵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제외

⑶1층의 일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층의 추가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1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축기획팀장, 전화 02-2110-8541~53, 팩스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29, 전화 :2110-8541~53, 팩스 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