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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

강원도 홍천군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서 제출


의협은 강원도 홍천군 소재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려는 내용의 보건소수가 조례기준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강원도 홍천군은 환자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인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하겠다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홍천군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와 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홍천군 등에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며 “특수한 예외 사정이 있긴 하나, 이번 규정의 경우 주민을 상대로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동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특정지역 자치단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선심행정책으로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무분별한 진료비 감면은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위기를 넘어, 결국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