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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자율성 vs 의료공공성’논란일듯

24일 서울시병원회 주최 토론회서 의견차 드러내


병원계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기관은 아직까지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민단체는 계약제전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서울시병원회가 추최한 ‘요양기관계약제 의료포럼’에서 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은 “현재의 요양기관 당연지정 및 강제가입방식,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견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영리사업 범위를 대폭 넑히고 의료광고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면서 "차후 계약제문제를 다룰게 돼도 의료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제도전환은 계약제 하나의 문제로 국한되는게 아니라 의료계의 ‘민간보험, 영리법인 허용 요구’ 등과 궤를 같이 하므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기본권인 진료권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부제일병원 홍정룡 이사장(병협 보험이사)은 “요양기관계약방식은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보험, 산재, 의료급여 등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기관의 선택권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의 진료분야, 운영주체, 수혜대상에 따라 계약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이사는 이같이 밝히면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대등한 계약관계속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과 함께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평수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요양기관계약제 전환은 언젠가는 가야할 방향”이다라면서 계약제에 있어 공공의료 확보와 의료보장 수준은 필수 전제조건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계약제는 건보와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민간보험 도입을 의미,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계약제에 앞서 공공의료확충과 보장성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력히 주장했다.
 
김창보 사무국장은 “계약제는 건보와 질적으로 다른 형태의 민간보험 도입을 의미,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김 국장은 계약제에 앞서 공공의료확충과 보장성강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올해의 주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민간보험 도입을 검토, ‘민간보험 적용항목 및 법·제도적 체계’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설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자율성 확보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라는 문제를 두고 병원계와 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