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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0대 100제도’ 철폐에 본격 나섰다

서울시의사회, 부당삭감사례수집·법적소송 병행

그간 많은 의료인으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되어온 100대 100제도 철폐를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진료비삭감 사례수집에 착수하면서 사안에 소송까지 준비할 것임을 천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면서도 지침에 따라서 비급여 처리되는 것이 100분의 100 본인부담제도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폐를 위한 사례수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100대 100 제도는 2001년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일어나자 건강보험 재정안정책으로 내놓은 고시로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의사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환자에게도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100대 100제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소송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의사회가 직접부담, 병·의원과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100 대 100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면 반드시 연락해 달라”며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00대 100 제도는 복지부가 이미 ‘건강보험혁신 T/F팀’을 구성, 연구중인 사안인데다,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이 의료일원화와 더불어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개원의사단체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현안이어서 서울시의사회의 향후 추이에 대해 의료계의 주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