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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GSK, 행정처분에 반발…법정대응 시사

"과대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되지 않아”


GSK가 자사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법정대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독감파문 문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GSK는 23일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와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GSK는 또 제품에 대한 예방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설명자료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관계자는 “당초 식약청이 제기한 허위광고 부분이 이번 행정조치에서 삭제됐다”며 이러한 점도 식약청 스스로가 GSK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해 법적대응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우리 제품으로 인하여 의사 및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23일 과대광고와 관련한 약사법 위반으로 GSK의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4개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8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