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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올바른 한약재 관리제도 도입촉구

“정부가 한약재 관리기구 설치해야” 요구


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한약재 관련 관리기구’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한약재의 올바른 관리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사용,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검거된 사건에 대해 ‘의견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올바른 한약재 관리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식약청의 불법위해식품 단속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차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도 한약재가 포함되는 일체의 품목들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위해식품의 단속과 함께, 한약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및 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정부가 주도해 한약재의 생산·유통·판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책임있게 관리를 담당할 ‘한약재 관련 관리기구’를 설치할 것도 건의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