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erdosteine(품명: 엘도스캅셀 등)’을 포함한 12품목이 3월부터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캅셀)’ 등 12품목은 고시적용 내용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 했다.
새롭게 급여대상에 포함된 12품목은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주사제 *etomidate 주사제(품명: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l-carnitine(품명: 엘칸정·엘칸주사 등) *erdosteine(품명: 엘도스캅셀 등) *acetylcysteine(품명: 뮤코스텐주) *calcitriol 주사제(품명: 본키주 등) *calcitriol 경구제(품명: 본키정 등) *rosiglitazone+glimepiride 경구제(품명: 아마반정 등) *thioctic acid 주사제(부광치옥타시드주 등) *α-lipoic acid(또는 thioctic acid)경구제(품명: 뉴로텍정 등) *에이즈 치료제 *exametaxime 주사제(품명: 세레텍주 등)다.
한편 적용기준이 변경된 12항목은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캅셀 등)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Leukotriene 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i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츄정·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 코살린정 등) *sevelamer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thallium-201 주사제(품명: 멜린크로트염화탈륨(201TI) 주사액 등)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balofloxacin 100mg(품명: 큐록신정) *interferonβ-1b(품명: 베타페론주사) *interferonβ-1a(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등이다.
첨부파일: 고시문(2월 신설 및 변경)
고시문(2월 변경대비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